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연계법'(가칭)을 연내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만큼 민간 실손보험료를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 정도다.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 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2013~2017년 5년간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 보험사들에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각각 19.3%, 17.8% 인상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을 산출 및 검증한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강화된다. 2018년 폐지 예정이던 조정폭 규제는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을 필요로 하는 유병자, 노령층들이 가입을 제한당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다른 보험 상품에 실손 보험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