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앤컴퍼니, 정관변경 등 주총 결의 무효 피소

입력 2017-06-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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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앤컴퍼니는 황귀남씨로부터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2017가합2297)' 소송에 피소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황귀남씨는 "2014년 3월 28일(금요일) 오후 2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55에서 개최한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있어서 아래 의안(정관변경의 건)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청구했다.

원고가 무효를 주장한 세부내용은 제5호 정관변경의 건 30조 2항, 3항/33조 4항, 5항/34조 3항, 4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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