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등 성과 하나 없이… 6월 국회, 내일로 끝

입력 2017-06-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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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27일 막을 내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각종 개혁입법안 처리 여부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새 정부의 근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조차 착수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나게 됐다.

9년 만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원내 5당의 지난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현행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칼퇴근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완화하는 공정거래법안 등이다. 이와 함께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가 확대 등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6일 오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다.

이날 열린 국회 상임위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하나뿐이다. 이렇게 되면 6월 임시회 실적은 앞서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시킨 정치자금법안 1건 처리에 그치게 된다.

야당에서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및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문제에 반발하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강한 비토(거부권)를 놓으면서 입법과제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난 까닭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회를 열어 17부5처16청을 18부5처17청으로 늘리는 정부조직법안,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추경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심사 참여에 열린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는 방안과 설득을 계속하는 방안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현재 방식대로라면 7월 국회가 아니라 8, 9월 국회가 되어도 승인해줄 수 없다”(정우택 원내대표)는 입장에서 아직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7월 임시회가 열린다 해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안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남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뒤처리 문제와 업무보고 등이 이어지면서 개혁법안은 한동안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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