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8일만에 첫 국무회의 주재…“추경 빨리 집행되면 다시 3% 성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48일만에 처음으로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며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라며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고 올해 목표성장률도 2.6%로 더욱 낮아졌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했다”며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쓰임새에 대해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일 예산이며 평창동계올림과 가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 취지를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 장관도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정부 국정철학을 펼 수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에 국회 협조를 빨리 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며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달라.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며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기 부처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부처 안건이라고 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며 “다른 부처 일이라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괜히 나설 필요 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 모금을 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로부터 ‘차떼기’ 형식으로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달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요건을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 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조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는 가맹사업 분야의 갑을관계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사항이었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윤 수석은 이 법안과 관련해 “ 지난 5월 15일 문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평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마땅한 국가적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안건을 의결하는 동시에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 대책에 관한 해양수산부 보고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 구두 보고도 있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AI 방역상황을 보고받고 총리가 중심이 돼 직접 챙겨줘 초기 대응을 잘한 점을 치하했다”면서 “포천시청 축산방역팀장의 희생이 있었던 바, 유족에게 한 치의 서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