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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2016년 9월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정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로 들여보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