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과중, 교육의 기회와 육아에서 차별 발생하지 않아야”
전국 사립유치원 2744곳 중 244곳이 원비 인상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2744개 곳의 유치원을 점검한 결과 244곳(9%)이 원비인상율을 위반했다.
특히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가장 많이 위반한 유치원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A유치원으로 원비가 전년 대비 6%가 올라 상한기준인 1%에 6배나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점검대상 유치원 55곳 중 45곳(81.8%)이 원비 인상율 제한을 위반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147곳 중 33곳(22.5%), 대구 172곳 중 38곳(22.1%) 순이었다. 울산과 세종, 충남, 제주의 경우 전체 유치원을 점검했으나 원비 인상율을 위반한 유치원은 한 곳도 없었다.
유야교육법(법 제2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은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시정·변경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시 처우개선비나 교재교구비 지원을 배제하거나 정원·학급 감축 등 조치를 한다.
송 의원은 “유치원 원비가 과중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원비 인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아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