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A 양이 다중 인격임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A 양이 자신이 다중 인격 장애라고 주장할 경우에 이것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표창원 의원과 박지훈 변호사가 출연해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최고 형량이 20년인 것과 관련해 '미성년자의 범죄 처벌 논란'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썰전'에서 표창원 의원은 "'다중 인격 장애'의 정식 명칭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다. 가장 큰 특징은 서로 다른 인격으로 바뀔 때 정신을 잃는다. 그리고 다른 인격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그런데 A 양은 기억을 다 하더라"라고 말했다.
A 양은 현재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A 양은 소년법에서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즉 A 양의 최대 형량은 20년이 최대인 셈이다.
하지만 A 양 측은 지속적으로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 다중 인격 장애 등 '정신병 감형'을 노린 정황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봐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맥노튼 규칙'이 있다. 비록 A 양이 정신과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조현병 진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범행시 피의자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성질을 알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야기할 결과를 알고 있었거나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임을 알았다면 정신 질환과 상관 없이 감형의 고려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