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확대된다. 또 취업과 은퇴 후를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마련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1명 임금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청년구직촉진 수당을 도입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해 내년까지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2019년부터는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년층 일자리 보장에도 나선다.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희망퇴직 남용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용부는 △'재직-전직' '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새일센터 150곳→175곳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예술인, 산제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65세 이상 노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수급기간도 상향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장년층의 정년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