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 정식재판 받는다

입력 2017-07-19 19:01수정 2017-07-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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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배출가스 조작 차량 판매 혐의로 기소된 폴크스바겐의 독일 본사 임원 트레버 힐(55)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지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힐 전 사장의 1차 공판을 연다.

애초 검찰은 힐 전 사장을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았던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힐 전 사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힐 전 사장 사건은 단독 재판부 담당이지만 법원은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은 통상 합의부에서 심리한다"고 설명했다.

힐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경유차 총 2만5293대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폴크스바겐은 이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61) AVK 사장과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 사건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으나 타머 사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타머 사장은 독일로 해외 출장을 떠난 뒤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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