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들로 규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일감몰아주기) 시행일과 맞물리면서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내부거래를 파악하는 등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부당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하림그룹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012년 장남 준영(25)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준 바 있다.
하림은 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을 통해 올품을 급성장시킨 후 흡수하는 등 내부거래 의혹이 짙은 기업이다. 현재 올품은 10조5000억 원의 자산을 지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다.
공정위가 정조준하고 있는 사안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알려지고 있다.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 하림그룹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첫 일감몰아주기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들을 향한 대대적인 직권 가능성도 엿보고 있다.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한 공정위가 하림을 포함한 상당수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이번 고강도 조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자산 총액 5조∼10조 원 기업은 셀트리온, 카카오, 코오롱, 하림, 하이트진로, KCC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하림을 비롯한 현대글로비스·롯데시네마 등은 지난달 국회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직접 거론하는 등 부당 일감몰아주기 혐의의 타깃이 되고 있다.
당시 김태년 의장은 “현대글로비스의 현대차 물류 관련 업무 몰아주기와 롯데시네마 내 매점 임차 등의 일감 떼어주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