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0여 일만이고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로는 42일 만이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가 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됐다. 외교부 이관 논란이 있던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은 각각 독립한다. 해경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소방은 기존 행정자치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 중앙소방본부가 소방청으로 독립하는 것은 47년 만이다.
대통령 경호실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여야는 해경을 일단 해수부 소속으로 두되 국민의당이 주장한 행안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 문제와 함께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조직법 개편 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국회에 소관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그때까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기존처럼 관리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도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은 박근혜 정부 때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들 수 있도록 진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