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세감면 혜택, 대기업 줄고 중소·개인 늘어"

입력 2017-07-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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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전체 조세감면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법인세·기업·대기업 대상 감면액은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조세감면 정비현황 시계열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감면액 실적을 세목별·수혜계층별·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2015년 소득세 감면액이 2012년 대비 28.8%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 감면액은 2012년 대비 24.7% 감소했다.

다수의 소득세 감면 항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조세감면 실적치 상위 30위 내 17개 소득세 감면항목 중 2개 항목을 제외한 15개 소득세 감면항목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서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은 크게 개선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감면 수혜계층에서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개인 대상 감면액은 증가하고 기업 감면액은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5년 개인 조세감면은 24조4000억 원으로 2012년 대비 14.5% 증가했으나, 기업은 2015년 10조8000억 원을 기록하며 2012년 대비 1.8% 소폭 감소했다.

전체 감면액 중 기업의 비중이 34.1%(2012년)에서 30.2%로 3.9%p 하락했다. 개인 감면액에서는 중·저소득자의 감면액은 증가하고 고소득자 감면액은 감소했다. 중·저소득자의 조세감면액은 2012년 대비 24.4% 증가한 15조8000억 원을 기록한 반면, 고소득자는 절대금액상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전체 조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5%에서 24.0%로 2.5%p 감소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감면액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중소기업 감면액이 2012년 대비 5.2% 증가한 6조1000억 원(2015년)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감면액은 2012년 대비 7.7% 줄어든 4조8000억 원(2015년)을 기록했다.

기업규모별 통계가 세분화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비교해보면 중견기업은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대기업의 감면액 감소추세가 두드러졌다.

중견기업은 2013년(866억원)보다 5.4배 증가한 5483억원(2015년)을 기록한 반면, 기타 대기업은 2013년 대비 34.3% 감소한 1조4000억 원, 상호출자제한기업도 5.9% 감소하며 전체 조세감면액 비중도 9.4%에서 7.9%로 1.5%p 줄었다.

아울러 전체 조세감면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결과, 지난 4년 간(2012~2015면) 총 36개 항목이 신설된 반면 폐지 또는 축소 조정된 항목은 이에 약 4배에 달하는 총 135개(중복 포함)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체 조세감면액은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2012년 대비 2조5000억 원(7.5%) 증가한 35조9000억 원에 달했다. 2017년 조세감면액 역시 2015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조세감면제도는 2012년부터 꾸준히 정비돼왔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폐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도 비과세·감면 분야의 대대적인 정비가 예고됐지만, 기업의 장기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정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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