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수급사업자 8곳에 건축설계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2억8210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업체는 피투엘이디큐브 등 수급사업자 60곳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초과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억1857만1000원도 미지급했다.
해당 업체가 하도급 횡포를 부린 지난 4년 기간 동안 5591억원의 매출액을 벌어들인 바 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난해 10월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다”며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