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분석]자본금 30% 상회 CEO 횡령·배임 기소… MP그룹 어쩌나

입력 2017-07-26 09:00수정 2017-07-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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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해 온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상폐 기준치를 넘는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룹이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사측에선 검찰기소액이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보다 적을 것이라 해명 중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 MP그룹이 기업내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3% 이상이면 해당 기업의 주권 매매를 정지한 뒤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를 최장 15거래일간 판단한다.

이 공시 이후 오후 2시께 MP그룹의 거래는 즉각 중지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횡령 등의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조건은 자본금 30% 이상이다. 검찰의 기소액으로만 보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전 회장을 155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MP그룹 자기자본(312억2300만 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49.6%에 달한다.

그러나 거래소 실질 심사 안내를 통해 밝힌 금액은 98억7500만 원(횡령 59억300만 원, 배임 39억7200만 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31.63%이다.

MP그룹 주가는 정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12일 최근 1년 내 최저가인 124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해 25일 1315원을 회복했으나 정 전 회장의 구속 기소로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

MP그룹 측은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MP그룹 관계자는 "변호사와 회계법인 등 다양한 곳에서 자문을 한 결과 검찰 기소액을 모두 상장 적격성 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심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변수다. 새정부가 가맹점 관련 비리 및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는 8월 중순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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