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5억 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이달 말일부터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이 2억∼3억 원인 가맹점은 수수료가 0.5%포인트 낮아진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 인하 혜택을 입는다. 이번 혜택으로 영세ㆍ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 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 원 수준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31일 영세ㆍ중소 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네티즌은 “진작에 좀 낮추지! 왜 그동안엔 못했을까”, “소액결제야말로 수수료 좀 없앴으면”, “일부 상점들도 이젠 카드 결제한다고 부과세 좀 붙이지 말았으면. 세금 때문에 그렇겠지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