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장에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민간인 최초로 임명된 김 전 본부장은 한미 FTA 타결을 지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전 본부장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갈 경우 국제적 이미지와 국가 위신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선임됐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되면 스스로 자리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로 상소기구 위원은 WTO 분쟁의 최고 판단자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다.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하지만 임기를 3년 4개월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장승화 전 위원은 지난해 5월 미국 측의 연임 반대로 인해 5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연임 반대에 대해 양자ㆍ다자 차원의 노력을 전개했고, 지난해 9월 10일 김현종 전 본부장을 추천 인사로 WTO에 통보했다. 당시 입후보자는 중국 2명, 한국, 일본, 호주, 대만 네팔 등 각 1명이다.
상소기구 위원직은 김현종 전 본부장이 WTO 사무국 근무, UN대사 역임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격성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산업부, 외교부, 재외공간 등 정부가 협업해 지지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주요국 통상장관과 FTA 협상 계기 통상당국 접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확보한 결과물이다.
미국, EU가 관행적으로 각각 1석을 유지해 왔으며, 나머지 5석은 지역간, 선진ㆍ개도국간 안배를 감안해 구성된다.
김 전 본부장이 WTO 상소기구 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것과 관련해 임기가 채 1년도 되지 않았으므로 국가 위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국가가 동분서주해 어렵게 얻어낸 자리를 허무하게 날리게 되는 셈”이라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인선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 김 전 본부장이 사퇴시 한국인이 또 그 자리를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