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심판이 구단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번에는 KBO 직원의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KBO의 중국 진출 사업 담당을 하던 강모 전 팀장이 가족회사의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KBO는 강 전 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자체 조사와 회계감사 등을 거친 후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KBO와 문체부 등에 따르면 강 전 팀장은 지난해 KBO가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낙찰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전 팀장은 자신을 5명의 평가 위원 중 한 명으로 포함시켰다. 또 해당 회사의 실적에 다른 법인의 실적을 기재했다.
문체부는 KBO가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보류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KBO 관계자를 불러 고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사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김승영 두산 베어스 전 사장이 최규순 전 심판에게 300만 원을 건넸고, KBO는 이를 인지하고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