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펜션’ 결국 잠정폐쇄 결정…“누드펜션 동호회 가입비는 불법 숙박비?”

입력 2017-08-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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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누드펜션 홈페이지)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한적한 산골 마을에 들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누드펜션’이 결국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1일 제천시는 “누드펜션 관계자가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누드펜션 운영진측은 해당 시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를 운영하는 나체주의 동호회가 주목을 받고 마을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벌이자 지난 주말 펜션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누드펜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경찰이 누드펜션 운영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결국 잠정 폐쇄키로 한 것이다.

경찰은 누드펜션 측의 잠정폐쇄 결정과 별개로 누드펜션을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로 처벌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누드펜션은 나체주의 동호회에 가입후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각각 내야만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가입비와 연회비를 숙박비 개념으로 보고 누드펜션을 ‘불법 숙박시설’로 제재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2층짜리 건물의 누드펜션은 2009년 이 마을에 들어섰으며 주민의 반대로 운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다. 누드펜션에 동호회 회원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나체로 휴양을 즐기자 마을 주민들은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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