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3년간 법 위반 5회 적발, 과징금 20% 가중처벌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2010년 3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를 A사에게 맡기면서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등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설계시공일괄입찰인 이른바 턴키방식은 시공업체인 GS건설가 최초 계약금액으로 설계와 시공 모두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당시 GS건설은 설계용역회사인 B사 등에게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수급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제작과 관련한 설계용역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바 있다.
특히 A사는 수문 제작 설계에 일부 참여와 별도로 2011년 3월 GS건설로부터 공사 위탁을 받았다.
이후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이 지시한 추가 제작·설치 물량(약 10%) 증가 건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GS건설은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추가 비용을 떠넘긴 것.
이 뿐만 아니다. GS건설은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착공 전까지 주지 않았다.
양성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GS건설은 심의일 전날인 7월 13일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지급,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관련 법 위반금액의 규모가 큰데다,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관련 담합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최근 3년간 법위반 횟수 5회를 기록한 GS건설은 해당 담합 건에서 벌점 누산점수 11.5점 등 과징금 산정 때 20%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