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펜션 논란…“개인의 자유이기에 허용해야” vs “공연음란죄 소지로 불법”

입력 2017-08-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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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시골마을에 위치한 누드펜션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놓고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유지인 누드 펜션에서 탈의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의 소지가 있고 따라서 불법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49) 변호사와 백성문(비앤아이 법률사무소‧44) 변호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누드펜션 논란에 대해 각각 합법과 불법 입장을 대변하며 토론에 나섰다.

노영희 변호사는 “사유지에서 벌어진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고 특별히 법 조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기에 (누드펜션을) 허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영희 변호사는 누드펜션에서의 탈의가 공연음란죄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공연음란죄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났다”며 “그 이유는 과다한 노출의 기준과 불쾌감을 준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서 옷을 벗을 권리가 제한 받아야 하는가”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누드비치가 합법화 됐음을 예로 들었다.

반면 백성문 변호사는 “누드펜션이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연음란성의 소지가 있는 누드펜션을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음란성의 기준에 주목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그 근처로 나물을 캐러가거나 할 때, 다 벗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한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며 “개인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라는 것도 무한정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펜션이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영희 변호사는 “그릇된 성의식의 기준은 무엇이냐”라며 반박했다.

최후 변론까지 두 변호사는 팽팽히 대립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릇된 성 문화 이식이 생긴다는 전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출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성문 변호사는 “사생활의 자유는 무조건 존중돼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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