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소비자 동의없는 회비인출"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내에 미지급하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 및 대표이사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 24일부터 지난해 8월 24일 기간 동안 35명의 해약환급금 3010만2080원을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상조회원 비용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업체는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만2000원을 무단 인출했다.
소비자로부터 회원이관 및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없이 2012년 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를 통해 총 175만2000원을 무단 인출했다.
해당 소비자는 2012년 8월, 11월 선경문화산업과 한성원종합상조로 부터 인수받은 회원이다. 그러나 이관을 받고도 해당 소비자에게 회원이관 및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200~645일) 미지급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가벌성이 현저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고발토록 했다”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대금을 청구한 법 위반 행위도 2년여에 걸쳐 이뤄지면서 자진시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