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이유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보류한 탓이다.
10일 금융당국과 삼성증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삼성증권이 지난 7월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보류했다. 사유는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사의 초대형 IB 인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삼성증권의 대주주는 삼성생명(지분율 29.39%)이다. 삼성생명의 대주주 이건희 회장은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수관계인으로 삼성생명 지분 0.06%만을 보유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황스럽지만 현재로서는 1심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초대형 IB 사업 진행 과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부회장의 재판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 초대형 IB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발행 어음 사업은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이다. 삼성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는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