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를 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 씨를 1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동일한 곳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비를 빼돌리는 과정에 조 회장 일가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필요할 경우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 정황을 포착, 최근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