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그룹에 16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에 16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 이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맞춰 인수일정을 추진하는 등 이사회 승인 없이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하긴 했다"라면서도 "계약 당시 이사회 승인 조건부로 체결하고, 승인이 없으면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측에 유리한 계약이었다는 것이다. 인수 시 투자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내부적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에 자신의 인척인 유모 씨를 취직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이득을 취득했다고 해서 정 전 회장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6년 1월~2015년 5월 인척 유 씨를 거래업체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에서 4억7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