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개월간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복지 분야(요양급여·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보조금 △농·축·임업 분야 보조금 △사학 등 교육 분야 보조금 △기타 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다.
또한 교직원 인사·채용과 학교급식 등 각종 사학비리도 신고 대상이다.
과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에 공립학교만 포함되고 사립학교는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 4월 18일 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와 교직원, 학교법인과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모바일 앱, 방문·우편, 팩스로 받는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한 201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186건의 신고를 접수해 587억 원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