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제언’ 발표
중소기업중앙회가 상권영향평가 등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주무부처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3일 중기중앙회는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하고 현재 총 28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담은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행법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검토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에 적용해야 하며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출점 시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출점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가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조항도 명칭에 관계없이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까지 포함해야 하며, 특히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출점을 위해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중소유통관련 단체들이 출점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락 유통서비스산업부장은 “사업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상권영향평가에 들어가는데 상권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제3의 전문기관이 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처럼 대기업과 산업부의 영향 하에 있는 곳이 많다”며 “이 때문에 소상공인 등은 상공회의소가 대기업 편을 들어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사업조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그 지역을 대표하지 못하는 단체 한곳이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기업이 이 단체와 협의만 되면 출점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며 “그러다 보니 금품 수수도 빈번히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을 공익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지자체가 수행하는 대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중기중앙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법을 관리하고,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관리하는 이원화된 방식은 유통시장에서 대형유통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한 제도를 효율화하는 장애물”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균형 잡힌 유통산업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내 중소유통서비스진흥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유통시장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민간기구’ 설치를 유통대기업 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