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달 중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MG손해보험 유상증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21일 오후 삼성동 본점에서 정기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MG손보를 상대로 법률, 회계, 재무 컨설팅을 시행해 지난달 31일 해당 작업을 마쳤다. 현재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MG손보에 유상증자를 해야 할 지 논의 중이다.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유상증자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지도 판가름난다.
새마을금고는 수 개월간 MG손보 유상증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MG손보는 5년 전에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주요 투자자 새마을금고)에 인수됐다.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올해 흑자 전환에 어렵게 성공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이미 수천억 원을 들인 MG손보에 추가 투자를 해야 할 지 확신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근까지 새마을금고가 고민한 유상증자 규모는 최소 477억 원, 최대 1031억 원이다. 유상증자를 할 경우 최소액으로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MG손보가 유상증자로 경영이 나아질 것이란 판단을 새마을금고가 내려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임기 만료(내년 3월)를 앞두고 MG손보 유상증자 결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추측도 내놓고 있다. 이미 MG손보 투자 책임론이 나오는 만큼 이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체계 강화에 중점을 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MG손보 투자에 대해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내부통제수단이 없다는 원인이 컸다”면서 “현 체계 중에서 중앙회장이나 중앙회의 권한이 강하게 규정돼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통해) 내부통제수단을 만든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