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매달 받게 된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다.
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강정호는 음주 뺑소니 사고로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됐다. 형 확정 이후 지급된 석 달 치 연금 90만 원에 대해서도 공단은 환수 절차에 나섰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 대회 입상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보조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강정호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야구 국가대표로 참여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연금 평가점수 20점을 쌓은 강정호는 월 30만 원을 받았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이에 강정호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다.
강정호는 10월 도미니카공화국윈터리그에 참여해 경기 감각을 회복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운영규정이 제정된 1974년 이후 연금 수령 자격을 잃은 선수는 강정호가 두 번째다. 앞서 승마 김동선 선수는 술에 취해 난동 부린 혐의로 올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연금수령자격이 박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