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1년] “법 취지 훼손하는 개정 안돼…내년 말까지 운영해 보고 평가”

입력 2017-09-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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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정부에서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정부패 방지와 공직 사회 청렴성 제고 등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개정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2014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김영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연고주의, 접대문화, 청탁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입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장 소장은 “김영란법 시행령에 2018년 말까지 제도를 운용해 보고 그 다음에 평가하기로 돼 있다”며 “지금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행령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비와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어려움이 있고 외식업 등 민생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장 소장은 “권익위원회 대변인도 최근 언론 기고에서 김영란법이 선물금지법처럼 오해돼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서로 관계가 경직되는 부작용이 없지는 않다”고 이해했다.

장 소장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의 3만 원(식사), 5만 원(선물), 10만 원(경조사) 기준은 매우 오래됐다”며 “권익위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공청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권익위가 처음 시행할 때 3, 5, 10 기준을 고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그렇게 나서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를 완화하자고 주장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3, 5, 10 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참여연대 공식적인 입장은 개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자체를 지금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그것보다는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김영란법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7월 정부가 김영란법을 연말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특정 산업 분야의 매출 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장 소장은 김영란법 시행 의의와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는 “이 법은 세계 최초의 입법이자 세월호 추모 분위기에 압도돼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돼 시행착오가 예상됐던 법”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그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공적 업무 영역에도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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