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기반 튼튼해지고 산업 경쟁력 높아질 것”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같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에 대한 대응을 기존 ‘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혐의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개선해 혐의업체를 사전에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집중감시업종은 기계·자동차(2018), 전기전자·화학(2019), 소프트웨어 등(2020)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현행 요구여부, 서면교부 여부, 요구한 기술자료 등도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발생여부, 피해규모 등을 추가·보완하기로 했다. 기술유용의 주체로 지목되는 대기업도 기술유용 조사가 가능하도록 협약기준을 개정하고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은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법집행 체계도 구축한다. 변리사·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설치한다. 또한 엄정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한다. 기술유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 감시를 위한 법령도 개정한다. 우선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기 위해 유출금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의 원가내역 등 경영정보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경영정보 요구 금지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술유용 조사시효를 ‘납품 후 3년’에서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자료를 ‘합리적 노력’으로 유지된 자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하도급법 개정사항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공통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사항이다. 또 거래 전 협상단계에서의 기술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당정은 오늘 합의한 기술유용 근절대책의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튼튼해지고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