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보통신기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고시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일 통신업체 측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추진중인 취약계층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줄 경우 최소 80만명이 공짜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은 오는 12월 시행돼 총 136만명이 연간 2621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 내년 3월 시행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할인의 경우 169만명이 연간 2273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감면 비용은 전액 통신업체들이 부담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취약계층 복지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들에게 할인해주는 비용을 민간기업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점은 시장 구조상 맞지 않는다”며 “정부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취약계층 사용자들 중 이미 1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80만명에 달하는데 1만1000원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사실상 공짜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다 0원 고객들의 회선 역시 이통사가 국가에 연간 8000원의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6일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고시(‘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어르신,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의 하나로 기존 감면대상자의 요금감면 수준을 기존보다 1만1000원 더 늘리는 게 골자다. 어르신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제도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는다. 현재는 월정액의 1만5000원까지만 감면해준다. 기본 정액제 이외에 추가 통화료의 50%를 감면해주는 현행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생계의료 급여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기본감면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의 3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최대 2만1500원까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