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율 인하 법안도…“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 연2조7000억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2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추 의원은 법안에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3%포인트 내리도록 했다.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 2%p 인하했다. 다만 과표 2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행(22%)대로 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64만5000개 법인(2016년 신고 기준) 중 99.8%에 해당하는 64만4000개 법인이 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란 게 추 의원 측 계산이다.
추 의원은 이와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최저한세율은 각 법인이 소득공제·세액공제·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에도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비율로, 개정안은 과표 100억 원 이하인 법인(현행 10%)과 중소기업(7%)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3%p 내리도록 했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 역시 기간에 따라 현행 8~9%에서 5~6%로 낮췄다.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연간 2조7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 활발한 투자에 나서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추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