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영상 제작비 전가에 철퇴, 엉뚱한 자료 낸 CJ오쇼핑은 과태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상파에 이어 TV홈쇼핑 규제에 나섰다.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엉뚱한 자료를 내거나 조사를 방해한 씨제이오쇼핑에게는 과태료를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사업자들의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2015년 12월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재조치다. 그동안 사전영상제작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 온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전영상제작은 TV홈쇼핑 방송 때 상품의 효능과 효과 등의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해 해당 상품판매방송 중간에 방송하는 영상물이다. 예컨대 관광상품을 판매할 경우 스튜디오 실시간 방송은 TV홈쇼핑이 직접 제작한다. 반면 일부 TV홈쇼핑은
방송 중간중간에 투입되는 현지 관광영상 등을 담은 필름의 제작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해왔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7개 TV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실제 방송에 송출된 상품을 대상(2016년 6월~10월 방송분)으로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GS홈쇼핑과 CJ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등이었다.
이번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하는 상품 743건 ,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경우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로 판단, 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씨제이오쇼핑'이 조사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