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입력 2017-09-17 11:18수정 2017-09-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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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총장 사과 이은 후속조치로 '직권재심 청구TF' 만들어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비판받았던 시국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먼저 재심을 청구하면서 과거 적폐 청산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6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가운데 '태영호 납북 사건'은 대표적인 반공법 사건이다. 박모 씨는 1968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지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박 씨는 1975년 유죄 판결을 받고 1981년 사망했다. 이외에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납북귀환 어부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조총련 연계 간첩사건, 아람회 사건 포함 총 6건, 피해자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73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대부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12건만 남아있다. 검찰은 이 사건 중 6건에 대해 먼저 재심을 청구하고, 순차적으로 남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자성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8일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문 총장은 당시 인혁당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직접 언급했다.

이후 대검 공안부는 '직권재심 청구 TF'를 만들어 사건 기록 및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검토해 재심 대상을 추려냈다. 이번 결정에는 사건 본인이나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상소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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