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항공 부당거래 조사 착수

입력 2017-09-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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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홀딩스와 아시아나항공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18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LSG는 지난달 22일 아시아나항공이 2018년 기내식 사업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던 회의 내용과 전자우편 등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사건을 접수한 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SG가 신고를 한 배경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을 위한 계약 갱신을 협상하면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LSG는 배임 우려 때문에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제23조)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 계약을 빌미로 금호홀딩스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불공정거래 및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지난 5월 LSG와 계약을 해지하고,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와 30년짜리 계약을 맺었다.

게이트고메코리아의 모회사인 하이난항공그룹은 올해 초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60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가 아닌 금호고속 인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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