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LTV·DTI 완화 때 “할 일, 못할 일 구분 못 한다” 비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이 경기 활성화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대폭 완화할 때 언론사 기고를 통해 “할 일, 못할 일 구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최 원장은 해당 기고에서 “새로 구성된 경제팀이 택한 정책 방향은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하고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이 담당했다. 이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압박도 가했다.
최 원장은 “경기 활성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금융 부문이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느라, 창조 경제를 통해 향후 먹거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방안을 강구하느라,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을 제대로 바로잡느라, 금융그룹 내 최고경영자 간 싸움질을 조정하느라 바삐 움직이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정책이 발표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도 소신을 갖고 명쾌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없다”며 “금융 부문에 팽배한 보신주의를 보면서 국민은 한심하다는 평가와 함께 금융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정책이 난맥상을 보인다”며 “금융정책 당국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상의 혼선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이 취임 직후 금융소비자권익제고위 설치를 추진하며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것도 당시 칼럼의 맥락을 통해 읽을 수 있다. 그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거시경제적 목적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배당 활성화를 위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금융회사에도 적극적으로 배당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기술기업들에 더욱 많은 자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캐피탈 회사가 그동안 주로 해오던 개인금융 업무를 접고 기업금융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답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금융감독체계 통합형이란 현재의 금감원처럼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구조다. 쌍봉형은 두 기구를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최 원장은 “통합형과 쌍봉형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인지에 대한 정답은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쌍봉형의 경우) 기관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시스템은 정답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하나의 기관에서 관할하되, 각각의 집행기구를 둘로 나눔으로써 집행의 일관성이 없는 시스템”도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