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에 따른 실태 파악, 방문진 사무 전반도 감독
방송통신위원회가 파업사태를 겪고 있는 MBC와 관련해 이사회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감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BC 관리 및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법적 권한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MBC나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방송감독권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행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방통위 개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데다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도 제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추천인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7일 방통위 전체회의 당시 "인위적으로 강행할 일이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대로 가야 한다"며 "방통위가 MBC 사태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