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성근 등 5명, 'MB-朴' 검찰 고소… "추가 피해 조사해 달라"

입력 2017-09-25 17:03수정 2017-09-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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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前 검찰총장 등 피해자 고소대리 맡아

(연합뉴스)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25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고소인 명단에는 문 씨 외에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배우 김규리 씨, 개그우먼 김미화 씨, 영화감독 민병훈 씨, 가수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에서 이미 조사 중이지만 관제데모나 사찰 등의 추가 피해도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문 씨 등의 고소대리는 채 전 총장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등이 맡는다. 이들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82명의 개별 피해사실이 제각각이라 적용되는 혐의는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조금씩 다르다.

김용민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악성댓글로 인한 고통을 가장 호소하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의 피해사실은 국정원과 청와대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경우 블랙리스트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반대여론이 의도적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사실을 밝히는 순간 제3의 선량한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26일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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