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현재 금리도 정착 안 돼… 시장 모니터링 후 추가 인하 검토” 정부와 엇박자
2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연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낮추려는 문재인 정부 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등급 분포는 4~6급 중신용자 비중이 상승하고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저신용자 대부잔액의 절대액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보단 대출상품과 금액, 대출기간,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조처는 우리나라의 대부업 금리 인하주기가 2~3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도 언급, 일본처럼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지난해 3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정부에서 또다시 낮추려 하는 데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입조처는 “이자율 법정상한이 인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향후 대부업의 시장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만기 미도래 계약 채권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금리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시장의 영향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자율 상한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형 대부업자들의 음성화로 인한 불법 사금융 확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민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부업금융광고 규제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 주문도 나왔다.
입조처는 “IPTV가 보편화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를 통한 대출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하고 있다”며 “대부업법상의 방송광고 제한 시간대를 뺀 13시간 동안 대부업광고가 집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IPTV도 광고 심의대상 매체로 포함해 무분별한 대출광고를 방지하고, 대출광고 상품에 대한 단서조항의 노출시간과 크기를 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광고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