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1만1340명이 일정한 주거 공간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22명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
노숙인의 결정적 노숙 계기는 질병, 이혼, 실직, 알코올중독 등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 노숙인은 1만1340명이었다. 이중 거리노숙인은 1522명, 일시보호시설과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에 있는 노숙인은 각각 493명, 9325명이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방주민은 6192명으로 집계됐다.
노숙인 성별은 남자 73.5%, 여자 25.8%였다.
연령은 생활시설 노속인의 경우 50대(33%)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60대(28%), 40대(18%), 70대(11%) 순이었다. 20~30대 청년노숙인 비율은 7.7%였다.
노숙의 계기는 개인적 부적응 또는 사고(54.2%)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결핍(33.4%), 사회적 서비스와 지지망 부족(6.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원인으로는 질병과 장애(정신질환) 25.6%, 이혼과 가족해체 15.3%, 실직 13.9%, 알코올 중독 8.1%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들은 사회복지시설이용과 입소서비스(27.0%)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어 무료급식(16.7%), 의료급여와 의료서비스(13.2%),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12.2%) 순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필요한 복지로는 소득보조(36.9%), 주거지원(23.5%), 의료지원(13.0%), 고용지원(11.1%), 심리지원(5.0%) 등을 꼽았다. 거리 노숙인과 이용시설 노숙인은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활시설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소득보조가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노숙인의 건강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유병률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이 36.1%, 치과질환 29.5%, 정신질환 28.6%로 집계됐다. 장애인 등록을 한 노숙인은 29.5%였다.
'몸이 아플 때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한다'고 답한 노숙인은 28.1%에 불과했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대답한 비울도 31%에 달했다.
응답자 40%는 술을 마시고, 이 중 29%는 주 2~3회, 19%는 4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답했다.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따졌을 때 '문제성 음주자'로 분류되는 노숙인은 전체의 70%에 달했다.
특히 거리노숙인은 술과 담배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 수입의 39%를 술·담배 구입에 쓰고 있었다.
우울증 평가도구(CES-D)를 활용한 조사에서 우울증 판정이 나온 노숙인은 전체의 51.9%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거리노숙인 69%, 쪽방주민 82.6%로 높게 나타나 환경적 요인에 대한 평가와 의학적 접근 등 대책이 시급해 보였다.
노숙인은 생활비의 34%를 근로활동을 통해서 얻고, 30.5%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6.8%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 등 기타 복지급여를 통해 확보하고 있었다. 다만, 쪽방주민의 68%, 요양시설노숙인의 58%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자는 전체의 36.0%, 미취업자는 64.0%로 조사됐다. 미취업자 중 76.2%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답했다. 미취업자의 경우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 노숙인과 자활시설 노숙인 순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건강문제(33.3%)였다. 뒤이어 필요한 프로그램 부족(29.5%), 취업알선 또는 구직정보 부족(17.2%) 등의 순으로 답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지출 비중으로 술·담배(38.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식료품비(36.5%), 주거비(9.9%) 등의 순이었다. 쪽방주민은 주거비(74.7%), 식료품비(16,5%), 술·담배(3.5%) 등의 순으로 지출됐다.
노숙하면서 가장 많이 본 피해는 구타·가혹 행위(8%)였다. 그다음으로는 명의도용·사기(6%), 금품갈취(5%), 성추행 및 성폭행(2%) 순이었다. 구타·가혹행위, 성추행은 여성이 특히 많이 당했다.
복지부는 거리노숙인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일정한 규모의 새로운 노숙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신규노숙인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노숙인을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돕고자 지난해 2월 마련해 시행 중인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강화방안'을 마련해 명절기간 시설 이용자 지원·격려,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 입소 노숙인 3식 제공 확대, 진료 가능 기관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을 민간-지자체와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