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교육부가 조직적인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불거진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이 담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15만2805명, 반대 의견은 32만107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팀은 사전 조사에서 국정교과서 찬반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이유와 제출자의 인적사항이 동일하게 제작·제출돼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는 53박스로 확인됐다.
우선 26박스(약 2만8000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특히,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중 1613명은 동일한 주소지를 적어 제출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의견서에는 이름란에 '이완용' '박정희'. 주소란에는 '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 '서울시 종루고 세종로 1번지 청와대' 등 황당한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팀은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 중 중복된 의견서를 제외한 4374명에 대해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전화로 진위를 파악한 결과, 252명이 응답했다. 9명은 착신정지 상태였고, 26명은 결번이었다.
응답자 중 찬성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답한 경우가 51%인 129명에 불과했다.
당시 ‘차떼기 제출’논란이 일었던 의견서를 계수한 교육부 직원들은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200여 명이 자정 이전까지 계수 작업을 했다고 증언했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론조작의 개연성이 충분하다" 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에 해당하는 혐의"고 밝히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