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한 10대 여중생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상태에서 이를 모르고 성매매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양은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10여 차례 성매매를 한 뒤 올해 5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양의 부모는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주 모 씨를 고소했는데요. 조사 결과 A 양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으며 돈도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나 주 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만 적용,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한편 A 양은 에이즈에 걸린 후에도 이를 모르고 성매매를 지속해 경찰은 A 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를 비롯한 A 양으로부터 에이즈가 옮았을 것으로 보이는 성매수자들을 추적하고 나섰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감염 경로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이즈 감염 여중생의 성매매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네티즌은 “성매수자들은 X줄 타겠네”, “추적해서 꼭 밝혀라! 에이즈 감염자가 성매매하는 것은 살인이다”, “중학생이 어쩌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