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3)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2심은 '유상증자 당시 알재팬 주식 시가를 1주당 90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알재팬 유상증자가 설립 후 1개월 내 이뤄졌다고 해도 설립 시 주가와 유상증자 시 주가가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라 전 회장은 2010년 6월 일본 현지에서 알앤엘바이오의 위탁을 받아 줄기세포 배양과 보관 등 임가공업을 책임지는 주식회사 알재팬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만 해도 1주당 90엔에 불과했던 알재팬 주식이 유상증자 때 1주당 3000엔으로 가격이 뛰었다. 라 전 회장은 2010년 7월 알앤엘바이오로 하여금 가격이 뛴 알재팬 주식을 사도록 지시해 1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