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국정감사 자리에서 시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 등의 행위를 지배한 공범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단서가 발견되며 수사 진행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노 의원의 질의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MB정권 시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소로 수사가 촉발됐지만, 국정원의 방송장악·블랙리스트 문건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도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의 몸통’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한편 MB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노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