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 채용비리 조사…野 ‘司正 정국’ 반발

입력 2017-10-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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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전수조사” 지시…부정취업자 퇴직 등 법 개정

전·현직 의원 7명 거론 한국당…“적폐TF 공문은 위법” 고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지시해 공공기관장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 명분으로 사정 드라이브에 나섰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며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을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달라”며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수보회의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대책으로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법령개선 관련해 △공개경쟁 등 채용원칙을 법률에 명문화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 마련 △행정기관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부모 등 제삼자의 부정행위 포함) 합격취소 관련 규정 마련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 업무 배제 근거 규정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감독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등 추가 △기관비리 발생 시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근거 마련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성과급 환수 근거’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또 채용절차 완료 후 1∼2개월 내에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주무부처의 인사 감사 근거 규정 신설과 정부업무평가 시 채용비리 근절 노력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특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정 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전·현직 의원 7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의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하라는 공문 하달은 위법이라며 임 비서실장과 백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현재 공공기관장 인사를 앞둔 공공기관도 이번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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