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카 강탈' 송성각 前 원장 11월 22일 1심 선고

입력 2017-10-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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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1심 선고가 다음 달 22일 나온다. 법원은 이날 공범인 차은택(48) 씨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도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3773만924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장직에 임명되는 데) 차은택 씨나 최순실 씨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며 "송 전 원장도 차 씨 추천으로 자리에 앉았다는 걸 답변할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차 씨 추천으로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숨기려 했다"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원장 변호인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송 전 원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진술했다"라며 "차 씨 추천으로 원장에 부임한 건 사실이지만 국회에서 증언 당시 심사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송 전 원장 측은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요미수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차 구속돼 현재까지 11개월 이상 구금됐다"라며 "국민에게 큰 심려를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하며 재판에서도 아무 불만 없었고 성실히 수감생활을 이어왔다"고 했다.

송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다"라며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견디려고 애썼다"고 했다. 그는 "이 재판을 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선처를 바란다"라며 흐느꼈다.

송 전 원장 등은 지난해 3~6월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빼앗기 위해 매각우선협상대상자인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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