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K(39), L(35), P(50)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L 씨는 범행 도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K 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K 씨에게 25년, L 씨 22년, P 씨에게는 17년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며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죄가 더 있다”는 판단으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명했다.
네이버 아이디 ‘tade****’는 “이래서 어디 섬마을에 교사 보내겠나”라며 불안한 치안에 대해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tooi****’는 “섬마을에서 자라나는 새싹에게 뭔가 가르쳐 보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합의를 했다 해도 엄히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며 강경한 처벌을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choi****’는 “대법원이 제 역할을 했다”라며 재심을 기대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 밖에 네이버 아이디 ‘2497****’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그런 짓을 하느냐”며 분노했다. 네이버 아이디 ‘syc6****’은 “범인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무기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