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국의 위안부' 내용 10여 곳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책 내용이 유엔 등 국제 보고서와 각종 연구자료, 고노 담화 등에 적힌 사실과 다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박 교수는 예외적 표현을 빼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독자들이 '많은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다'고 받아들이게 했다"라며 "이는 객관적 내용과 달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가 이같은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조선인 위안부는 대부분 강압적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됐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며 "박 교수는 오랫동안 이를 연구해왔고 각종 자료와 증언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훼손하고, 고통을 안겼다"라며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연구하고 문제 해결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말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선입견만으로 판결을 내렸다"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라며 "지금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만을 겨냥하거나 그 할머니들만 저의 책에 해당한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취지로 표현해 위안부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검찰이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기소한 35곳 가운데 30곳은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