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긍정적인 부분도 구체성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며 “구체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 쟁점이 없는 부분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한 점과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소유한 본부 중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본부의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며 “그러나 협의회를 프랜차이즈협회 회원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 근절 △건전한 산업 발전 등 4개 핵심 주제와 11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자정 실천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현재 10년인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 기간이 폐지된다. 앞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상생을 위한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가맹본부가 자정안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전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는 아니다”며 “이 자정안에 가맹본부가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본부 관계자는 “협회가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하면 가맹본부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필수 품목 문제 등은 업종에 따라 다른 문제임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