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상가 ‘관리비 부당 청구’ 철퇴

입력 2017-10-3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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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미 이행시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내년 4월부터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 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 위반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포하고 내년 4월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ㆍ감독하고, 법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대규모 점포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점포(대형 유통ㆍ패션상가 등)의 관리비 징수ㆍ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와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돼 있는 반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해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돼왔다. 따라서 대형상가의 경우에도 아파트에 준하는 관리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는 소유주 모임에서 선출되는 관리인이 맡는다. 이들은 견제도 받지 않고 건물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관리비를 부당청구할 수 있다.

입점상인 피해사례를 보면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거나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해 직원 인건비로 매년 5억 원 이상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ㆍ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장부ㆍ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작성,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공개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ㆍ집행되는 것을 막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대규모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입점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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